1.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이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미국 시민이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1898년 웡 킴 아크 대 미국(United States v. Wong Kim Ark) 판결 이후 128년 동안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대한 확립된 해석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를 뒤집으려 합니다.
이 명령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은 대개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아이티 출신의 미등록 이민자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시아계 이민자는 거의 거론되지 않습니다. 한국계 이민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한국계 미국인 가정은 이 명령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 중 하나입니다. 단지 합법적 신분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많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학생, 교환학자, 노동자, 투자자로서 합법적이지만 임시적인 신분으로 체류하는 한국인이 매우 많고, 이 행정명령은 바로 이러한 신분도 함께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정책 브리프는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가 작성한 것으로, 행정명령 이전의 법, 명령이 하려는 일, 가장 신뢰할 만한 인구학적 추계 결과,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이 유독 취약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2. 확립된 원칙
미국 연방대법원은 128년 동안 수정헌법 제14조를 보이는 그대로 해석해 왔습니다. 미국 영토에서 태어났다면 미국 시민이라는 의미입니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시민이다.” 의회는 이 원칙을 1940년과 1952년에 연방법으로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1898년 웡 킴 아크 대 미국 판결에서 비시민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국 출생 자녀에게 이 원칙을 처음 적용했습니다.
웡 킴 아크는 187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중국 이민자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연방 귀화법은 백인도 아니고 아프리카계도 아닌 그들이 미국 시민이 되는 길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웡 킴 아크가 중국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이민 당국은 그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며 입국을 막았습니다.
연방대법원은 6 대 2로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영토에서 태어났다면 시민이며, 주권 부족국가(tribal nations)의 구성원, 외국 외교관의 자녀, 적국 점령군의 자녀만을 포함한 예외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 중 어느 예외도 현재 행정명령이 겨냥하는 아동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행정명령을 심사한 모든 연방법원은 웡 킴 아크 판결이 결정적 선례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이 영구히 정착한 합법적 비시민의 자녀에게만 적용될 뿐, 서류 없이 거주하는 사람이나 임시 체류 신분의 사람의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3. 행정명령 내용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제14160호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 (Protecting the Meaning and Value of American Citizenship)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두 개의 조항(prong)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적 논의는 첫 번째 조항에 거의 전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독자는 두 번째 조항의 유무조차 모릅니다.
- 제1조항: 서류미비자 어머니의 자녀. 어머니가 “불법적으로 체류 중”(unlawfully present)이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도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시민이 아니다.
- 제2조항: 합법적 임시 체류자의 자녀. 어머니가 학생, 교환학자, 노동자, 투자자, 관광객 등 “합법적이지만 임시적인”(lawful but temporary) 이민 신분이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도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시민이 아니다.
두 조항을 합치면 적어도 한 부모가 시민이거나 합법적 영주권자(영주권 소지자)여야 한다는 요건이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대부분 놓치는 제2조항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2조항은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교환학자 및 박사후 연구원, 취업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전문직, 투자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사업가,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의 미국 출생 자녀의 시민권을 부정합니다. 이들은 모두 완전히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들입니다.
이 행정명령을 심사한 모든 연방법원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026년 4월 1일 트럼프 대 바버라(Trump v. Barbara) 사건의 구두변론을 진행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참석했습니다. 판결은 7월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눈여겨봐야 할 수치
이 행정명령의 효과를 가장 신중하게 추계한 연구는 인구학자 제니퍼 밴 훅(Jennifer Van Hook)과 A. 니콜 크라이스버그(A. Nicole Kreisberg)가 학술지 Demography에 발표한 2026년 논문입니다. 이 연구는 행정명령이 2025년에서 2050년 사이에 미국에서 태어난 약 640만 명의 아동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정하게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상대로 그 자녀의 대다수인 약 78퍼센트는 라틴계입니다.
보다 의외인 점은 아시아계 가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연구는 같은 기간 동안 75만 7천 명의 아시아계 자녀가 시민권을 부정당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약 80퍼센트인 약 61만 3천 명은 부모가 서류미비자여서가 아닌 부모가 합법적인 임시 체류 신분에 있기 때문에 시민권을 부정당하게 됩니다.
핵심 요인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행정명령의 나머지 절반인 제2조항(합법적 임시 체류자의 자녀)입니다.
5. 한국계 미국인이 특히 취약한 이유
미국으로 향하는 한국인의 이민은 제2조항이 겨냥하는 합법적 임시 체류 신분 범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노출(exposure)은 주로 네 가지 경우에 의해 발생합니다.
- 학생 비자. Open Doors Report에 따르면, 한국은 인도와 중국에 이어 미국으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세 번째 국가입니다. 2023–24학년도 미국 교육기관에 약 4만 3천 명의 한국인 학생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학부, 대학원, 박사후 과정을 거치며 10년 이상 미국에 체류합니다. 이 긴 체류 기간에 태어난 자녀들은 제2조항에 따라 시민이 되지 못합니다.
- 교환학자 및 박사후 연구원. 한국인 학자, 박사후 연구원, 방문학자는 흔히 J-1 교환방문자(exchange visitor) 신분으로 미국 대학에 와서 수년간 체류합니다. 이들의 미국 출생 자녀는 제2조항에 따라 시민이 되지 못합니다.
- 영주권 대기자. H-1B 신분으로 입국한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는 통상 영주권 신청 시작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 수년을 보냅니다. 그 대기 기간 내내 이들은 연방법상 “임시적” 신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연방 규정 자체가 그 대기 기간의 조건을 전제하고 신분 갱신을 허용하며, 최종적으로 영주권으로 전환됨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그러합니다. 가족이 영주권자와 시민이 되는 명확하고 합법적인 경로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기간 중에 태어난 자녀는 제2조항에 따라 시민이 되지 못합니다.
- E-2 조약투자자 비자.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E-2 비자 발급 상위 3개국에 꾸준히 포함됩니다. 2024 회계연도에 한국 국민에게 약 6,800건의 E-2 비자가 발급되었고, 이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이자 캐나다와 거의 같은 수치입니다. E-2 비자는 외국 국민이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지만, 영주권으로 가는 내장된 경로(built-in path)가 없습니다. 한국의 E-2 비자 소지자들은 흔히 수십 년간 미국에서 거주하며 미국인을 고용하고 세금을 납부하지만, 법적으로는 “임시적” 체류자로 분류된 채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미국 출생 자녀는 제2조항에 따라 시민이 되지 못합니다.
제1조항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이 서류미비자 조항을 피해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와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추정에 따르면 약 15만~17만 5천 명의 한국인이 합법적 신분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미등록 이민에 있어 의미 있는 송출국이며, 서류미비자 한국인 부모의 자녀는 다른 서류미비자 부모의 자녀와 동일하게 제1조항에 따라 시민권을 부정당하게 됩니다. 본 정책 브리프가 제2조항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가 행정명령에서 간과되어 온 절반이기 때문이지, 한국인이 다른 절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6. 수반될 결과
만약 이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 심사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 새로운 세대의 무국적 미국 출생 한국인.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시민권이 없는 한국인 세대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들 중 많은 수는 한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와도 의미 있는 유대 관계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1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도 자신이 법적으로는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낼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장벽. 비시민으로 분류된 자녀들은 실질적인 장벽에 부딪힙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대학 학자금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으며,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극히 제한됩니다.
- “영원한 외국인” 고정관념의 강화. 사회 차원에서는 이 정책은 미국 내 아시아인이 영원히 외국인이며 진정한 미국인이 아니라는 “영원한 외국인”(perpetual foreigner) 고정관념을 강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 인재 유입의 위축. STEM 분야를 포함한 고숙련 한국인 이민자에게 미국 이주의 매력은 훨씬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핵심 추정치는 분명합니다. 이 행정명령 아래에서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약 75만 7천 명의 아시아계 아동이 미국 시민권 없이 태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약 5분의 4가 합법적 임시 체류 신분 부모의 자녀가 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산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신분 범주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계 미국인 가정이 이 수치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심화된 불확실성. 행정명령은 이 새로운 규칙이 2025년 1월 20일로부터 30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에게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장래효(prospective-only) 적용 약속은 명령의 정책(policy) 조항에 등장합니다. 명령의 실체(substantive) 조항은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시간적 제약 없이 수정헌법 제14조 시민권 조항 자체를 재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그 재해석을 승인한다면, 그 새로운 해석이 곧 헌법이 처음부터 의미해 온 것이 됩니다. 즉, 수십 년 전에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 평생을 미국 시민으로 알고 살아 온 성인 중에서 임시적 체류 신분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미국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송무차관(Solicitor General)은 구두변론에서 어떠한 판결도 장래 출생에만 한정될 수 있다고 연방대법원에 말했습니다 (2017년 평등보호 판결인 Sessions v. Morales-Santana를 인용했습니다). 이 주장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장래효 적용은 권리가 아니라 행정부의 재량(executive grace)의 문제가 됩니다.
7. 결론
미국이 시민권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선의에서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헌법, 연방 법률, 128년의 연방대법원 선례는 한 방향을 향하는 반면, 현 행정부는 그 반대를 주장합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다인종 미국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이 충돌하는 문제이기도 하며, 데이터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공적 대화에서 출생시민권은 대체로 라틴계 문제, 남부 국경 문제로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의 영향은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 깊숙이 미치며, 특히 이민 패턴을 고려할 때 한국계 미국인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집단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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